현금영수증은 언제 어떻게 발급되나요?
현금영수증은 luvduck 이나 사장님이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결제창에서 직접 신청하고 결제사가 발급해요. luvduck 주문상세는 그 결과를 읽어 와서 보여주기만 해요.
왜 대신 신청해 드리지 않나요
가상계좌 결제창에서는 우리가 손님의 신분확인번호(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결제사에 실어 보내도 결제창에 반영되지 않아요. 반영되지 않을 값을 손님에게 물어보는 건 개인정보만 더 받는 셈이라 아예 받지 않고, 신청은 결제창이 받도록 두었어요. 그래서 luvduck 은 구매자 식별번호를 저장하지 않아요 —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 없는 값이거든요.
주문상세에서 볼 수 있는 것
- 발급 완료 — 국세청 승인번호와 발급 유형(개인·사업자)이 같이 나와요. 승인번호는 홈택스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는 값이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보여줘요.
- 발급 내역 없음 — 손님이 결제창에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luvduck 이 놓친 게 아니에요.
- 발급 취소됨 — 결제사 쪽에서 취소된 거예요. 취소 시각을 알려주지 않는 결제사가 있어서 "취소 시각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로 나올 수 있어요. 없는 시각을 그럴듯하게 지어내지 않는 거예요.
카드나 간편결제로 받은 주문에는 이 줄이 아예 안 나와요 — 현금거래가 아니라서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에요. 무통장입금 주문이라도 아직 입금 전이면 낼 돈이 안 들어온 상태라 보이지 않아요.
10만원 넘는 현금거래는 발급 의무가 있어요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에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안 하면 미발급 가산세를 물어요. 발급된 건만 보여주면 정작 위험한 쪽이 화면에서 사라지니까 "발급 내역 없음" 도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무통장 주문이 남아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결제사 콘솔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발급 취소와 재발급은 결제사 콘솔에서 해요
luvduck 화면에는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거나 다시 발급하는 기능이 없어요. 조회만 해요. 손님이 번호를 잘못 넣었거나 개인용으로 받은 것을 사업자용으로 바꿔야 한다면 결제사 콘솔에서 처리하셔야 해요. 부분취소가 일어난 주문은 발급된 금액과 주문 금액이 어긋나 보일 수 있는데, 그 어긋남 자체가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