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광고 수신동의를 켜거나 끄면 안내 메일이 자동으로 가나요?
네, 자동으로 나가요. 사장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켜고 끄는 설정도 없어요. 법이 정해 둔 안내라 luvduck 이 대신 보내요. 다만 제목에 스토어 이름이 들어가서 손님은 사장님이 보낸 것으로 알고 문의할 수 있어요 — 그때 이 글의 내용을 그대로 답해 주시면 돼요.
수신동의는 선택 약관 세 개예요
문자 · 이메일 ·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따로 받아요. 가입할 때 선택 약관으로 동의를 받고, 손님은 마이페이지 > 알림 설정에서 언제든 켜고 끌 수 있어요. 광고를 보낼 때 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채널 동의를 켜 둔 손님이에요.
⚠ 이 세 약관은 지우거나 필수 약관으로 바꿀 수 없어요. 지우면 광고 보낼 대상을 찾는 기준이 통째로 사라져서, 약관 화면에서 삭제 자체를 막아 두었어요.
켜거나 끄면 14일 안에 처리 결과 안내가 나가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7항이 수신동의·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리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동의를 켜거나 끄면 그 결과를 알리는 메일이 자동으로 한 통 나가요.
이 메일에는 광고가 한 줄도 안 들어가요. 보내는 사람, 의사를 표시한 날짜,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적혀요. 세 약관을 한 번에 켜면 항목마다 한 통씩 세 통이 나가는데, 이건 항목별로 통지 의무가 따로 생기기 때문이에요.
2년마다 한 번 더 확인해요
같은 법 제50조 제8항이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자동이에요. 확인 메일에는 "계속 받으시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고 적혀 있어서, 손님이 답하지 않으면 동의는 그대로 유지돼요.
이 확인은 2026년 8월 5일 이후에 받은 동의부터 대상이라, 실제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은 2028년 8월부터예요. 지금은 준비만 되어 있고 이 메일 때문에 문의가 올 일은 없어요.
080 수신거부도 저절로 반영돼요
광고 문자에는 무료 수신거부 번호(080)가 자동으로 붙어요. 손님이 그 번호로 수신거부하면 기록은 문자 사업자 쪽에 쌓이는데, luvduck 이 그것을 가져와서 회원의 동의까지 함께 꺼 줘요. 사장님이 손으로 옮겨 적을 일은 없고, 이 철회도 위의 14일 안내 대상이에요.
⚠ 이 동기화가 실패하면 광고 발송이 아예 막혀요. 최신 수신거부 목록을 모르는 채로 보내면 거부하신 분께 광고가 나갈 수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발송이 거부되면 잠시 뒤 다시 시도해 보세요. 예약 발송은 보류됐다가 저절로 다시 시도돼요.
자동인 것과 사장님이 하실 것
- 자동 — 처리 결과 안내(14일) · 2년 주기 확인 · 080 수신거부 반영 · 동의를 끈 손님을 발송 대상에서 빼는 것 · 문자와 이메일에 붙는 (광고) 표기와 수신거부 안내.
- 사장님 몫 — 카카오톡 광고만은 (광고) 표기와 수신거부 안내가 자동으로 안 붙어요. 카카오에 등록하는 템플릿 본문에 직접 넣으셔야 하고, 빠뜨리면 나중에 채널이 통째로 차단되는 방식으로 돌아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