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등록할 때 과세구분(과세·면세·영세)은 뭘 골라야 하나요?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과세구분은 판매가를 바꾸지 않아요. 국내 소비자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값이라, 과세구분은 이미 받은 돈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어떻게 쪼갤지만 정해요. 면세로 바꿔도 손님이 내는 금액은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것은 부가세 신고 자료에 어떻게 적히느냐 하나예요.
셋의 차이
- 과세 — 기본값이에요. 받은 금액의 11분의 1을 부가세로 떼요. 대부분의 상품이 여기에 들어가요.
- 면세 — 부가세를 떼지 않아요. 농수산물 · 도서처럼 부가가치세법이 면세로 정한 품목이에요.
- 영세 — 세액이 0 인 건 면세와 같지만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에요. 면세와 합치면 안 돼요 — 부가세 신고서에서 적는 칸이 달라서, 합쳐 두면 신고할 때 다시 갈라낼 방법이 없어요.
상품 목록과 상세에는 면세 · 영세만 표시돼요. 과세는 기본값이라 거의 모든 상품에 붙는데, 다 붙이면 정작 눈에 띄어야 할 면세 상품이 묻히거든요. 그러니 아무 표시도 없는 상품은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고르려는 항목이 회색으로 잠겨 있다면
과세구분은 결제사와 계약한 과세 유형 안에서만 고를 수 있어요. 결제사에 과세로 신청해 두었다면 면세와 영세는 잠겨요. 상품 문제가 아니라 결제 설정 문제예요 — 면세 상품을 팔려면 결제사에 복합과세로 먼저 신청하고, 설정 → 결제 연동 에서 결제사 과세 유형을 바꿔야 해요. 잠금이 아니라 "결제사에 신청한 과세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가 떠 있다면 결제 연동 설정을 아직 못 읽은 거니, 그 화면을 먼저 열어 확인해 주세요.
엑셀로 올릴 때는 저장이 거부돼요
화면에서는 못 고르게 잠가 두지만, 엑셀 대량등록처럼 화면을 거치지 않는 경로는 서버가 저장 자체를 거부해요. 그냥 통과시키면 상품은 조용히 등록되고 그 상품이 담긴 첫 주문의 결제에서 터지는데, 그때 사장님이 보는 건 "왜인지 결제가 안 된다" 뿐이라 몇 주 전에 올린 상품의 과세구분이 원인이라는 걸 스스로 찾을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고쳐도 지난 주문은 안 바뀌어요
부가세 신고 자료는 주문이 일어난 시점의 과세구분으로 이미 기록돼요. 상품의 과세구분을 지금 고쳐도 예전 주문의 신고 금액은 그대로예요. 이미 신고한 기간의 숫자가 나중 수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해 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할 때 제대로 고르는 게 중요하고, 잘못 등록한 게 있으면 언제부터 잘못됐는지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