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을 고치면 이미 가입한 손님한테도 적용되나요?
스토어를 만들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두 개가 자동으로 생겨요. 둘 다 필수 동의 항목이라, 손님은 가입할 때 두 개를 모두 체크해야 가입 버튼이 열려요. 소셜 로그인으로 처음 들어온 손님도 같은 동의를 거쳐요.
고치면 그 순간부터, 모두에게 적용돼요
콘텐츠 → 약관에서 본문을 고치면 곧바로 스토어에 새 본문이 보여요. 이미 가입한 손님에게 다시 동의를 받는 절차는 없어요. 동의 기록은 가입한 날 그 손님이 어떤 항목에 체크했는지만 남고, 그때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보관되지 않아요(기록을 열어 보는 화면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크게 바꿀 때는 공지사항에 개정 사실과 적용일을 함께 올려 두는 것이 안전해요.
⚠ 화면에 뜨는 "시행일"은 만든 날에 고정이에요
스토어 약관 화면의 "시행일"은 그 약관을 처음 만든 날짜예요. 본문을 고쳐도 이 날짜는 따라 바뀌지 않아요. 개정일을 알려야 한다면 본문 맨 위에 직접 적어 넣으세요.
필수와 선택을 잘못 잡으면
- 필수로 두면 체크하지 않은 손님은 가입 자체가 되지 않아요. 마케팅 수신 동의 같은 항목을 필수로 만들면 안 돼요.
- 새 약관을 필수로 추가해도 기존 회원에게는 소급되지 않아요. 앞으로 가입하는 손님만 걸려요.
- 미노출로 내리면 스토어에서도, 가입 동의 목록에서도 사라져요. 필수 여부 검사에서도 빠지니, 필수 약관을 잠깐 내려 두면 그 사이 가입한 손님은 동의 없이 가입돼요.
처음 만들어진 약관 두 개는 지우지 마세요
스토어 하단의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는 처음 만들어진 그 두 개를 가리켜요. 지우면 링크가 깨지니 내용만 고쳐서 쓰세요. 그리고 기본 본문에는 사업자 정보·개인정보보호책임자처럼 비워 둔 자리가 있어요. 문 열기 전에 반드시 채워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