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왼쪽 메뉴의 통계 → 부가세 신고 자료 예요. 예전에는 대시보드 안의 카드 링크로만 들어갈 수 있어서 정작 신고철에 못 찾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계 메뉴 안에 자리가 있어요.
기간을 고르면 신고서에 적을 금액이 나와요
연도와 신고 구간(1기 예정 · 1기 확정 · 2기 예정 · 2기 확정)을 고르면 그 기간의 과세 매출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면세 매출 · 합계가 나와요. 영세율 매출은 금액이 있을 때만 줄이 생겨요. 취소·반품으로 빠진 금액은 이미 차감된 값이고, 얼마가 차감됐는지도 같이 보여줘요. 확정 구간은 예정 구간을 포함해요 — 확정신고가 반기 전체를 적고 예정신고분을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구조라서예요. 아직 안 끝난 기간을 고르면 "진행 중" 이라고 표시하고, 그 금액은 기간이 끝나야 확정돼요.
원장은 CSV 로 내려받아요
"원장 내려받기" 를 누르면 그 기간의 거래를 한 줄씩 담은 CSV 파일이 받아져요. 합계만으로 신고하기 어려울 때 회계 자료와 한 줄씩 맞춰 보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 기록된 거래가 없으면 빈 파일 대신 안내만 떠요.
일반과세자 기준이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화면의 숫자는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신고서 양식 자체가 다르니 이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료는 참고용이에요 — 회계 자료와 대조한 뒤에 신고해 주세요.
숫자가 이상하면 상품 과세구분을 보세요
매출은 주문이 일어난 시점의 상품 과세구분으로 기록돼요. 면세 상품을 과세로 등록해 두었다면 그 기간 매출이 통째로 과세로 잡혀요. 지금 상품을 고쳐도 지난 기간 숫자는 안 바뀌어요 — 이미 신고한 기간이 나중 수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해 둔 거예요. 그러니 신고 전에 면세로 팔고 있는 상품의 과세구분부터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