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주문을 취소했는데 손님한테 돈이 안 나갔대요
가상계좌 환불은 카드 취소처럼 자동으로 나가지 않아요. 결제사와 가상계좌 자동 환불 특약을 따로 맺은 스토어만 결제사가 대신 송금해 주고, 맺지 않았다면 사장님이 손님 계좌로 직접 보내야 해요. 특약은 기본이 미가입이라, 손으로 보내는 쪽이 오히려 흔한 경로예요.
취소는 이미 된 거예요. 남은 건 환불이에요
자동 환불이 거절돼도 주문 취소와 재고 · 쿠폰 · 포인트 복구는 그대로 진행돼요. 그래서 주문의 취소 금액이 올라갔다고 돈이 나간 건 아니에요. 아직 보내야 할 돈이 남아 있으면 주문상세의 결제 카드에 빨간 안내가 뜨고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적혀 있어요. 그 안내가 없다면 이 주문은 이미 정리된 거예요.
특약은 모르면 꺼 두는 게 맞아요
무통장입금 카드에 "자동 환불 특약 가입" 스위치가 있어요. 기본값은 꺼짐이고, 신청한 기억이 없다면 그대로 꺼 두세요. 이건 결제수단 스위치가 아니에요 — 특약이 없어도 계좌 발급과 입금 확인은 똑같이 되고 환불만 손으로 하게 될 뿐이에요. 이 스위치를 무통장입금 자체로 오해해서 끄면 멀쩡히 돌아가던 결제수단이 손님 화면에서 사라져요. 반대로 맺지도 않은 특약을 켜 두면 취소할 때마다 결제사가 거절하고, 그 사이 손님은 환불을 기다려요.
직접 보낼 때 순서
- 주문상세에서 손님 환불 계좌를 확인해요. 비어 있으면 "환불 계좌 입력" 으로 손님에게 확인한 계좌를 넣어요 — 결제창에서 계좌 입력을 건너뛴 주문이 실제로 있어요.
- 적힌 계좌로 직접 송금해요. 예금주 이름이 다르면 결제사가 환불을 거절하니 계좌번호만 보지 말고 예금주까지 맞춰 주세요.
- 송금을 마친 뒤에 "직접 환불 완료로 표시" 를 눌러요.
"직접 환불 완료로 표시" 는 돈을 보내지 않아요
이 버튼은 기록만 남겨요. 실제로 보냈는지는 아무도 검사하지 않고, 한 번 누르면 되돌릴 수 없어요. 송금 전에 잘못 누르면 화면에는 처리된 것으로 남고 손님은 환불을 못 받은 채 추적이 끊겨요. 바로 옆에 있는 재시도 버튼과 생김새가 같아서 잘못 누르기 쉬우니, 이체를 마친 것을 확인한 뒤에만 눌러 주세요.
재시도 버튼이 안 보일 때
계좌는 들어 있는데 "자동 환불 다시 시도" 가 없다면, 이 결제는 자동 환불을 시도조차 못 하는 상태예요. 특약이 없거나, 그 계좌의 은행을 결제사가 환불 대상으로 안 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인지는 화면이 단정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든 몇 번을 눌러도 결과가 같아서 아예 감춰 둔 거예요. 결제사 응답 원문이 함께 적혀 있으면 그게 가장 정확한 단서니 그 문장을 그대로 결제사에 문의해 보세요.
버튼이 통째로 안 보이면 권한 문제예요
환불 계좌를 넣고 고치는 것은 고객 개인정보 권한이 있어야 하고, 자동 환불 재시도와 완료 표시는 환불 권한이 있어야 해요. 직원으로 초대된 계정에는 이 두 권한이 없어서 계좌번호가 가려져 보이고 버튼도 아예 안 떠요. "버튼이 없어요" 는 대개 화면 오류가 아니라 권한 문제라, 스토어 소유자 계정으로 다시 열어 보시면 돼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주문의 배송 후 반품 환불
에스크로 주문은 손님이 낸 돈을 결제사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매확정 전에는 결제사가 부분 환불을 못 해요 — 전액 취소만 돼요. 반품 환불액은 반품배송비와 무료배송 회수를 뺀 금액이라 거의 항상 전액보다 작으니, 배송 후 반품은 대부분 이 경우예요. 그래서 반품을 완료하면 결제사 취소 없이 수동환불 인계장이 생겨요. 주문상세에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적힌 안내가 뜨고, 사장님이 손님 계좌로 직접 송금한 뒤 "직접 환불 완료로 표시" 를 눌러 주시면 돼요. 이 주문에는 "자동 환불 다시 시도" 버튼이 아예 안 떠요 — 결제사가 받아주지 않는 요청이라 감춰 둔 거예요.
송금을 마쳤으면 손님에게 결제사 메일에서 구매확정을 눌러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그래야 결제사가 보관 중인 금액이 사장님에게 정산돼요. 한참 지나도 정산이 안 나오면 결제사 고객센터에 이 결제의 정산 상태를 문의하시면 돼요. 반대로 잔여 전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전처럼 결제사 취소로 나가니 따로 송금하실 필요가 없어요.
직접 송금은 결제사를 거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이 그대로 남아요. 발급된 영수증이 있으면 결제사 상점관리자에서 직접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손님이 결제사 메일에서 반품요청을 누르면 주문 목록에 "결제사 반품요청" 배지가 뜨고 알림도 가지만, 그 요청만으로는 스토어 반품이 접수되지 않아요. 스토어에서 반품을 따로 접수받아 처리해 주셔야 해요 — 손님이 접수하지 않았다면 사장님이 대신 접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