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
쇼핑몰 열기 전 서류 3가지, 사업자등록부터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순서대로
사업자등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 신고 면제 기준과 스토어에 표시해야 할 사업자 정보까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쇼핑몰을 열기 전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세 가지이고, 이 순서대로 준비해야 한 번에 끝난다. 앞 서류가 뒤 서류의 첨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기관을 두 번 오가게 된다.
쇼핑몰 열 때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
온라인에서 반복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자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먼저 있어야 한다.
| 순서 | 서류 | 어디서 | 다음 단계에 쓰이는 곳 |
|---|---|---|---|
| 1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세무서 | PG 계약, 통신판매업 신고 |
| 2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결제대행사(PG)·은행 | 통신판매업 신고 첨부 |
| 3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정부24·시·군·구청 | 스토어 하단 사업자 정보 |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으로 하나?
처음 여는 소호몰이라면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다.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신고가 단순하다.
- 대신 매입 세금계산서로 받는 공제 효과가 작아, 초기 재고 매입이 큰 업종은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다.
-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뀐다.
업종 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을 고른다. 판매할 상품군에 따라 별도 인허가(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가 붙는 경우가 있으니, 등록 단계에서 함께 확인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2022년 4월 5일 일부개정 시행)는 다음 두 경우를 면제로 정한다. 반품·취소로 철회된 거래는 50회를 셀 때 빠진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제되는 것은 '신고'다. 손님에게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려야 하는 표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의 표시·광고를 할 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고번호를 포함하도록 정한다. 면제 대상이라 신고번호가 없더라도 나머지 정보는 스토어에 보여야 한다. 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거래가 50회를 넘으면 그때부터 신고 대상이 되므로, 성장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신고해 두는 편이 다시 챙길 일이 적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디서 받나?
구매안전서비스는 손님이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가 맡아 두는 장치로, 흔히 에스크로라고 부른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손님이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한다.
- 카드·간편결제를 붙이려고 결제대행사(PG)와 계약하면, 대부분 에스크로 서비스도 함께 가입되고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무통장입금만 받는다면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로 확인증을 받는다.
- 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 때 첨부 서류로 낸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한다. 신청서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쇼핑몰 도메인, 호스팅 서비스 정보가 들어간다.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신청한다.
-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한다.
- 처리가 끝나면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가 온다.
- 세금을 낸 뒤 신고증을 받아 신고번호를 확인한다.
신청서에 쇼핑몰 주소가 들어가므로 스토어 도메인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스토어를 미리 만들어 두면 이 칸에서 막히지 않는다.
신고가 끝나면 스토어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
신고증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스토어 하단에 옮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에서 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해 두었고, 손님은 하단의 링크로 판매자를 확인한다.
| 항목 | 근거 |
|---|---|
| 상호·대표자 성명 | 제13조 제1항 1호 |
| 주소·전화번호·이메일 | 제13조 제1항 2호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13조 제1항 3호 |
| 약관·반품 조건 | 제13조 제2항 |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스토어는 어디까지 만들 수 있나?
사업자등록부터 신고증까지는 기관 처리 기간 때문에 며칠이 걸린다. 이 시간을 그냥 기다릴 필요는 없다. luvduck 에서는 "이런 분위기의 쇼핑몰 만들어줘"라고 대화로 요청하면 상품 예시가 채워진 스토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디자인과 문구를 고치는 동안 서류가 도착한다.
신고증이 나오면 스토어 관리 화면의 사업자 정보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고객센터 연락처를 입력한다. 입력한 정보는 스토어 하단에 표시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도 함께 붙는다. 비어 있는 항목은 관리 화면이 따로 알려 준다.
서류 세 장은 순서만 맞추면 어렵지 않다. 스토어부터 만들어 두고, 서류가 오는 대로 채워 넣자.